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고 인정된 분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이렇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것을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등급 인정조사 절차
장기요양등급을 받기위한 필수과정이며,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등급 신청을 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자에게 연락을 드려 방문 일정을 조율합니다.(평균 신청일로부터 7~14일 이내 연락이 옵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 1~2명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확인 및 면담을 진행합니다.
방문 시 확인하는 내용은 어르신의 신체 상태, 인지 기능, 일상생활 수행 수준, 관절 가동 범위와 근력 상태 등이며, 필요 시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배우자나 자녀 등)**과도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지 미리 조사표를 살펴보시면, 당황하지 않고 정당한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질병의 유무보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등급이 결정됩니다.(특히 신체기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부분 현장 조사원의 주관적 판정에 따라 좌우 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과정도 저희 센터와 함께 도와드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055-353-0653